빠른 여권 발급 방법 후기. 2일이면 끝!

사진: Unsplashyousef alfuhigi

코로나 이후 여행수요가 많아지면서 갑자기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생깁니다.

우연히 땡처리로 나오거나 취소된 항공권을 찾기라고 하면 즉시 예약해서 출발하면 되지만 여권이 없을 경우 이런 즉흥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

빠른 여권발급으로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.

여권은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지차제에서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면 우체국 등기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권을 빨리 발급받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

  1. 여권 발급의 시작 : 여권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.
    – 본인(만 18세 이상 성인)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    하지만, 신체적 정신적 질병, 장애나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(단,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가능)

    –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,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여권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

    [공통구비서류] : 본인이 직접 신청(만 18세 이상)
    – 여권발급신청서 1부(현장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심)
    – 여권용 사진(1매/최근 6개월 이내 촬영/가로 3.5cm, 세로 4.5cm)
    –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한 운전면허증)
    – 구여권(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)
    – 수수료
    ※ 재발급 시 영문명은 직전 여권과 동일하게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
    [미성년자(만 18세 미만)]
    1) 법정대리인 신청시(친권자, 후견인 등)
    – 공통구비서류
    –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    – 법정대리인의 신분증

    2) 법정대리인 외 신청시(미성년자 본인 직접 신청 혹은 2촌 이내 친족에게 위임 시)
    – 공통구비서류
    – 법정대리인 발급 동의서(인감날인)
    – 인감증명서,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(사본가능), 2촌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)

    ※ 기타 참고사항
    – 부모가 이혼 한 경우 :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의 동의서 필요
    – 공동친권자인 경우 :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.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,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여권 신청한 작성자에게 있음

  1. 여권 발급 수수료
  • 현금 가능
  • 카드 가능

  1. 여권 발급 후 여권수령 방법
  • 방문수령 : 신청 후 약 2주 이내 수령
    (신청 당시 2월에 설 연휴가 있지만 영업일 기준으로 약 10일 정도 소요됨)

  • 우체국 등기수령 : 5,5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교통비를 생각하면 비슷하다. 시간도 아끼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다. 영업일 기준으로 3~4일 소요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일 만에 수령했다.

이상 여권을 빨리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.

갑자기 여행을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?

즐거운 여행 준비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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